등기·등록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제도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장부

대장

  • 과세 및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

등기사항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할 권리
    • 부동산물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동산담보권
  •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부동산물권에 대한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및 소멸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 거짓의 등기가 될 가능성이 없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

등기효력

  • 종국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등이 인정
  •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인정


부동산 외의 등기제도

부동산물권 말고도 여러 등기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리들을 특별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많아 이를 공시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청구권의 등기

  • 부동산임차권: 제3자 대항요건
  • 부동산환매권: 제3자 대항요건

의제부동산의 등기·등록

  • 의제부동산이란 물리적 성질은 동산이나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 선박: 제3자 대항요건
  •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효력발생요건

재단의 등기

  • 기업경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생산설비인 기계, 기구 등의 동산 및 지상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를 포괄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재단을 구성한 것이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
  • 효력발생요건

광업권·어업권등록

  • 효력발생요건


상업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상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사항

  • 상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
  • 종류: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창설적 등기사항, 해제적 등기사항

상업등기의 효력

  • 일반적 효력: 소극적 공시력, 적극적 공시력
  • 특수한 효력: 대항적 효력, 창설적 효력, 강화적 효력, 보완적 효력, 해제적 효력
  •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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